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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재무제표 왜곡·횡령 은폐…"회계부정 주체, 대부분 경영진"

금감원, 부정행위 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부정을 발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자 대부분은 경영진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하거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22건을 분석한 결과,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가 15건이었다.

 

일례로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주권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감사시 유의사항으로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하고,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을 의심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하면 부정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부정위험요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 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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