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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 처분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 만료되는 경우

 

 

 

 

(좌 동)

 

 

 

배당 지급 간주 시점

 

- 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

 

 

 

 

 

 

- (과세당국 처분 시)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 (납세자 처분 시)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 법 개정내용(국조법 §16) >

 

 

 

국제거래 자료*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추가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구체적인 제출 면제 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면제요건

 

<신 설>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

 

&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용역·대차거래 규모 합계액500억원을 초과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 항목 추가

 

 

 

(좌 동)

 

무형자산거래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국조령 §60)

 

 

< 법 개정내용(국조법 §25)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ㅇ 구체적인 자료 제출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혼성금융상품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혼성금융상품*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 국조령 §57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제출서류)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

 

자료 제출의무자 명확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 이자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

 

 

 

(좌 동)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합리화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령 §702)

 

 

< 법 개정내용(국조법 §342) >

 

 

 

 

주자·내국법인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신청 주체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투과단체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절차 등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위탁기관)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 다만, 다수국외투과단체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개정이유>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령 §146)

 

 

< 법 개정내용(국조법 §88)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원칙)

 

 

구 분

과태료

기한내 미제출

상품별 2천만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품별 1천만원

 

 

(감경·가중) 50% 이내 감경·가중

 

- 위반행위정도·횟수·동기·결과 등을 고려
(, 가중시 법에 따른 과태료 상한 이내)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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