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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경제/기업

신용카드 가맹점 18만7천곳에 645억원 돌려준다

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평균 34만원 환급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297만7천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PG 하위 가맹점 153만3천명·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도 대상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천곳에 대해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된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천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용을 26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297만7천개로 전체가맹점의 96%에 해당한다.

 

PG 하위가맹점 153만3천개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29만4천곳이다. PG 하위가맹점 120만3천곳과 택시 16만5천만명도 포함된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를 적용받는다. 가맹점 26만곳과 PG 하위가맹점 12만7천곳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체크카드 1.25%)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이다.

 

차액은 가맹점당 34만원, 약 18만7천곳에 645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5만4천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천843명도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한다.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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