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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내국세

공정위 과징금 부당 비용처리한 건설법인…가산세 폭탄까지

국세청, 법인세신고 후 불성실신고 정밀 검증 

상법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세무조정 등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에 따르면,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은 정밀분석 대상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 적용하거나 공정위 과징금 등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부당 비용처리하는지도 단골메뉴다.

 

 

A중소제조업체는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A업체가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

 

국세청은 A업체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B서비스업체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주택 및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고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그러나 세법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C기업은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됐다.

 

그런 데도 C기업은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납부했다.

 

국세청은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내역을 반영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한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D건설업체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부담금 수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금형제조법인은 신설법인 창업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 목적 및 거래처가 일치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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