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검증·관리 제외 및 가산세 면제…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능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중소기업이라면, 사후추징 등의 세무리스크가 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관련된 컨설팅을 국세청에 요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내용의 문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앞에서 제외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범위는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가운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활동 여부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택스·우편·방문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후 사전심사 진행상황을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간이계산기도 제공하는 등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