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제·세정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이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한 경우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이와 관련,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100)%를 매년 감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하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15%를 세액공제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한다.
또한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한 제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개편한 제도다.
일반 근로자는 3년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이며,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3년간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천550만원을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3년간 8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400만원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