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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대한상의, 12일부터 정부·공공조달 물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국내 제조 공정 있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 51% 이상

조달청, 중점관리 물품부터 제출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수출용 물품에만 발급됐던 ‘원산지 증명서’가 내수용 물품에도 발급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도입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청과 대한상의에서 발급했으며,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이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는 287건(금액 6천617억원)이며, 절반 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산업부·조달청과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 내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상담라운지(02-6050-3330/3327)를 운영해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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