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살 때는 물론 양도·상속·증여 때도 세금신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6억원 이상의 집을 사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출처를 대야 한다.
또한 잔금 청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각각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 세금 신고 일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