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안부, '2023 주택과 세금' 발간
종부·취득·양도세법 등 개정세법 반영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가 인정되며, 주택의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수는 제외되며, 올해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 모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와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하는 등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올해로 3회차를 맞는 주택과 세금 책자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협업한 결과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한 권에 담겨 있다.
종전까지는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후 매년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개정·발간하고 있다.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적용세법 및 관련부처
2023 주택과 세금책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그 외 개인에 대해서는 6억원에서 9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일반 1~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이 종전대로 150%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 외의 경우에도 주택 수와 무관하게 150% 세율이 적용되는 등 3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또한 인하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소득세와 관련한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종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간주임대료율은 1.2%에서 2.9%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 5월9일까지 연장되고, 지난해 5월10일 양도분부터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이 폐지되는 등 취득일부터 기산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증여세 적용시 특수관계인 범위가 조정돼 기존 6촌·4촌 이내 혈족·인척에서 4촌·3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좁아지고,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발간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17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