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는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부부합산)와 임대방법에 따라 과세요건이 다르다.
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 임대 땐 과세대상이다.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합산해 계산하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도 월세 수입 금액과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