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1세대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를 손질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삭제하고,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주택)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