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살 때 붙은 세금인 취득세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 납부가 원칙이다.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33%~3%, 9억원 초과는 3%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에만 부과된다.
다주택자·법인은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분 취득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