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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표]

올해 1월1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달 14일부터 1억원 이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주택 취득세과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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