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 나눠 낸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 나눠 낸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