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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현행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직접적 규정 마련해야"

주주분배에 대한 과세를 위해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유지선 전남대 부교수, 심해린 한양대 조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주주분배 과세를 위한 세무상 자본분류의 입법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들에게 출자의 대가로 유상감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형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분배라고 한다.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분배는 배당소득 혹은 자본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원칙상 주주들이 과거에 출자한 납입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는 자본환급으로 과세해야 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행회사는 총자본을 세무상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무상 자본분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발행회사가 주주들에게 불리한 배당과세보다는 자본환급으로 과세되도록 주주분배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논문에서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세무상 이익잉여금)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세무상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세무상 납입자본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세무상 납입자본을 정의하고, 세무상 이익잉여금은 총자본에서 납입자본을 차감해 구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현행 상법과 일치하고 이익잉여금을 별도로 구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납입자본에서의 회계⋅세무 차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총자본 유출(유입) 없이 감소(증가)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결산상 전환권 대가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기타의 조정을 과목에 추가한 새로운 양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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