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금융사 개별임원 보수총액·산정기준 공시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지급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내용도 2020년 6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겨 있어 금융당국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