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업자⋅산불피해자 8월31일까지 종소세 납부…신고는 5월에
인적용역소득자 400만명에 8천230억원 환급…ARS로 손쉽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 됐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대상자에게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납부 때에는 수출 사업자와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달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도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지역의 납세자가 해당된다.
수출사업자 및 산불피해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종소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납기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한연장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인적용역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찾아준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준다. 이들의 환급액은 8천230억 원 규모다. ARS(1544-9944) 전화 한 통이면 환급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