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투트랙 신고안내…65세 미만-모바일, 65세 이상-서면안내문 발송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성실신고 지원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반영 여부 분석해 신고내용확인"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소규모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외에 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업자와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등 1천180만명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는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업 등 7억 5천만 원, 임대·서비스업 5억 원 등 지난해 업종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천180만명에게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 중으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신고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으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 제조·음식업 3천600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2천400만 원 미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이다.
국세청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65세 미만), 서명(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또는 QR코드로 제공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이 운영됨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신고화면도 개선해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서식 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신고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중복 신고서 자동삭제 기능을 제공해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예방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안내문 발송 방식을 이원화 해 ,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은 27일부터 5월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차 발송되며,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해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도 제공돼,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구성
기본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 안내자료 |
신고상황 종합분석 |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납부기한 연장여부 |
·개인별 유의 사항 ·업종별 유의 사항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업종·수입금액·지역) |
·사업장별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
·주택임대 수입금액 ·국내 주택보유 내역 |
<자료-국세청>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과 외부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신고 이후에는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환급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국세청은 협업을 통해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 중으로, 운영시간도 동일하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중으로,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는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에 나서고 있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