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지원 등 안내
현장 설명회 순회 개최…세법 관련 궁긍증 해소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지난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국세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부산 금정구·기장군, 양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청은 설명회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지원 제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도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준다. 두 서비스 모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자문을 제공한다.
부산청은 설명회가 끝난 뒤 중소기업의 세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1대 1 현장상담도 가졌다.
또한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해 방문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시청토록 지원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청은 "기업들이 세무상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