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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라이더 수수료 사이버머니로…원천징수 시점은?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사이버머니 지급하는 때"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배달기사들에게 사이버머니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점은 사이버머니를 합해 실제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배달 건별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때’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배달서비스업을 하는 A법인은 실시간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 건별로 사이버머니인 M캐시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이체해줬다.

 

A법인은 건별로 배달기사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임을 전제로, 건별 수수료의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을 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를 현금화해 이체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보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A법인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배달기사들에게 건별 수수료로 지급하는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 시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배달기사들의 M캐시 현금화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는 A법인이 M캐시를 모아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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