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영세납세자의 조세 불복을 도와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이미 한 경우에도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청 국선대리인은 심진섭 변호사, 곽우섭 변호사, 박규훈 변호사, 강우석 공인회계사, 정동길 공인회계사, 송영관 세무사, 양서향 세무사, 이종창 세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