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재부에 세제건의 제출…32개 과제 포함
상속세제 개편·사전증여 장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등
역동경제의 핵심축인 성공사다리 강화를 위해 한국경제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을 해소할 전향적인 세제지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고용·상생 등 분야 세제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R&D·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은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이른바 '몸집 키우기'를 꺼려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며 “수많은 성장 저해요인 중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평가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서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가 막상 적용대상 업종 제한 및 공제 한도 부족, 사전·사후관리요건 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도 5%p씩 상향하는 등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네 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