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종 2억9천만원, 경기 2억2천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