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편법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호화생활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재산추적조사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A씨는 상가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했다. 대신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다. 또한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A씨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해 숨긴 미술품 압류에 나섰다.
B씨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에서 압류할 것이라는 생각에 얕은 꾀를 냈다. 토지 양도 대금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몰래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도록 다른 상속인과 짰다.
이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숨긴 B씨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B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던 C씨는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가 들통나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이 고지됐다.
C씨는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D법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C씨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C씨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을 집행했다. 또한 C씨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D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E씨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억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고스란히 체납했다.
E씨는 불법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즐겼다. 또한 본인 명의 아파트가 압류될 것으로 보고,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E씨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E씨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E씨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G씨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 건수는 총 수십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G씨가 가상자산 수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G씨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이후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올해 5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