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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지방세

"부동산개발부담금, 기본법-징수법-특례제한법으로 정비해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개선방안 토론회

장보원 세무사 "부담금 전반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 필요"

부과체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경정청구로 권리구제 강화

징수절차 통일·감면 법정화·사후관리 사유 법률에 규정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정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요한 조세 관련 문제와 숨어 있는 준조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보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과 연계돼 부담금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본래의 납부의무 외에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와 같이 납부책무를 확장해 부과권과 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가 없는 부담금도 상당히 많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담금에 있어 부담금과 일반채권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다툼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반해 납부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경우에도 행정쟁송 외에 5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징수 관련 문제점도 지목했다. 그는 “납부전 징수, 납부기한의 연장,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 규정이 법령별로 차이가 있고, 부담금의 부과 제외와 감면에 있어 법률, 시행령 외에 훈령, 타 법률 등에 규정하므로 난해하고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부담금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이상 10개로 특정했다.

 

이후 개별 법률의 내용을 살펴 △부과의 타당성 △사용의 타당성 △유사 부담금에 대한 판단 △부과기준의 적정성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여부 △권리구제절차 등 납부의무자의 권익 보호 등을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권리구제,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 도입 등 기본적·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은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확정·변경·징수·소멸의 시기를 논리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납부의무의 확장(납부의무의 승계·연대납부의무·제2차 납세의무 포함), 부담금과 일반 채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정해 부과·징수권을 확보한다.

 

아울러 현행 정부부과제도에 입각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부과체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거나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해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또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내에 징수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징수절차를 통일해 납기전 징수,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중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법정화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감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후관리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감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보원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법률 형식과 내용을 정비함과 아울러 최대한 그 재정의 귀속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에도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므로 재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병호 부연구위원 "개발부담금 지자체에 100% 귀속땐 수도권 집중 개발 초래 가능성"

곽장미 세무사 "우리나라도 개발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봐 부동산 매각시 차익 부과해야"

김승한 부회장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부동산 개발세'로 통합, 지방세로 분류해야"

 

토론자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해답은 갈렸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담금 귀속 및 관리 주체가 국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주목적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난개발 방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 만약 개발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100% 귀속한다고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최근 비수도권지역에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에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담금 귀속과 관련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장미 세무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부동산개발에 따른 수익 환수방식 중 미국의 분필 부담금 제도, 영국,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부채납과 많이 유사하고 주요국의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에 있어서는 모두 원인자부담금 내지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주요국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과는 종류와 성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경우처럼 개발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부동산 매각 시 매각차익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은 5년으로 장기인데 반해 불복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여서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다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개선방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신고납부주의로 전환했을 때 신고 오류에 대한 납세자 책임과 납세자의 사회적 비용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지적했다.

 

김승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을 ‘부동산 개발세’로 통합해 그 성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로 분류해 입법을 추진하면 자동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게 돼 새로 지방재정부담금 특별법 3가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부담금은 아직 팔지도 않고 지목만 바뀌었을 뿐인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토지 초과세처럼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또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뻬주는데 이중과세 부담이 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최원두·임채룡·고지석·김태경 역대 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백창선 AOTCA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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