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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5. (목)

내국세

임광현 "조사절차 통상적이지 않으면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 나타나"

국세청 조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많은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처가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으나, 임광현 의원은 국세행정의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 문제를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S사 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나,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것인가,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 분석한 건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분석한 건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조사절차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두 기업의 조사절차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은 두 기업의 조사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는 게 임 의원의 시각이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그 당시 S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었고, 검찰 수사 중이면 국세청은 하던 세무조사도 중단하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면서 “일단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부담이 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지”도 캐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특정 기업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큰 기업의 경우 5년마다 순환조사가 당연히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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