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간편조사, 성실납세 담보 약해 25%까지 확대는 무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간편조사 비율 22%→25% 확대 요구에 난색

 

국세청이 코로나 시기부터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 건으로 축소·운용 중인 가운데,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하는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종욱 의원의 질문에 “간편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약하다”며, “그러다 보니 간편조사 비율을 2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세청 조사건수가 2019년 1만6천건에서 현재까지 1만4천건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환기한 뒤, “간편조사 비중도 2021년 17%에서 22%로 올라오고 있는데 2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줄이는 한편,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2019년 전체 조사 착수건 대비 간편조사 비중은 20.7%, 2020년과 2021년에는 20.3% 및 17.3%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는 22%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