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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지방세

인구감소지역 3억이하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다가구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한도 300만원

 

앞으로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저가주택 취득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자격이 유지된다.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먼저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감면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된 비수도권 아파트를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올해 1월10일~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로 내년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 의무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은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직원 50명을 고용하는 면세점이라면 예전에는 월 평균 급여가 인당 300만원 이하여야 면제받았으나(300만원×50인), 월 평균급여 360만원(360만원×50인)으로 상향된 것.

 

또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모든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는 3자녀 이상에만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전·월세로 거주하던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이 해당된다.

 

'내진 성능 확인' 건축물, 내진 보강비용 취득세 과표서 공제…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손질했다. 과세기준일(1월1일)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법인도 이의신청시 지자체 무료대리인 신청 가능  

또한 앞으로도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과세전적부심사 등 이의신청시 지자체 선정 무료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개인만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를 적용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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