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20%에서 6%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 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