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일부 비용 법인세·소득세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최대 3년간 1인당 400~1천200만원 공제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중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와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감면규모와 건수가 각각 1.7배 증가하는 등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가운데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R&D 세액공제도 시행중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에는 약 5만5천여개 기업이 4조6천억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등 2021년(2조7천억원) 대비 약 70%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400만원~1천200만원까지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고용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은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 및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공제세액은 1.6배, 공제건수는 1.8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