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청약점검 결과 발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천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 적발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이와함께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16건도 적발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