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연세대 교수 "소득세 감면 대폭 정비 필요"
"부가세 인상 재원, 전액 사회복지 재원 사용 지정"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카드 공제 등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소득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대폭 정비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은 전액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재정적 도전이 다가온다”며 한국이 2020년 전후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해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재정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일반 복지지출(노인 빈곤 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필연적”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개혁 없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0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납부해야 연금이 운영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수혜자인 노인 인구 증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그간 정부는 명시적인 증세가 아닌 암묵적인 증세를 해왔다”며 “조세불복(조세심판) 청구건수는 2008년 5천244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만2천79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2만건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향으로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누진적으로 해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해 투자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인세 인상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적인 편으로 감면제도(공제)가 너무 많다. 즉 면세자가 많고, 조세저항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강한 누진성은 조세제도의 공정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증세, 종부세 등 소위 ‘부자세금’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상속·증여세는 조세수입에의 기여도는 매우 작지만, 징세비용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기준 종부세 주택분 수입은 재산세 주택분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는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담하는 반면, 종부세는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은 1천846만건에 부과됐고, 종부세는 52만건에 부과됐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향후 급증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장점은 세대간 공평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땅에서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홍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를 통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단언했다.
또한 수출 장려 효과(영세율 제도)가 있으며, 법인세·소득세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다만 역진적이라는 점과 단기적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단점이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많은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다가올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드 공제 등 소득세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대폭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은 전액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노희천 교수 "소득세 감면 축소·부가세 인상시 소비 위축 우려"
"필수품 등에 차등세율, 저소득층 소득세 환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충해야"
토론자로 나선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소비자가 현금 사용으로 회귀하거나 비공식 거래가 증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 기반이 약화돼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환급 확대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에 대상자별 감면제도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정비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대간 형평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 마련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면서도 역진성 외에도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사례처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심각한 영세 자영업의 사업위축, 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비자와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세 환급제도를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고, 경기 위축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및 현금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인상된 세수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 및 의료재정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인상 초기에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특정 소비 항목(필수품, 기초생활재)에 대한 차등세율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