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및 25% 이상 지분 보유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한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협정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로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돼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