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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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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하고 있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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