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여기에는 중앙행심위, 토지수용위, 중앙소청심사위, 교원소청심사위, 국세심사위, 조세심판원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