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외에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 요건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하는 기존 신청인 요건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된다. 피상속 요건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