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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문답으로 알아본- 소득세확정신고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규모이하 여러사업장 합계액 일정액넘으면




[문]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답]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해 신고해야 한다.

[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없나.
[답]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문]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하나.
[답]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문]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답]  2000년도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다.

[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나.
[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문]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을 어떻게 하나.
[답]  '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해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한다.

[문]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99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2000년)에 부도가 발생해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문]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 때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문]  2가지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
[답]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가지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하는 것이다.

[문]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 제 몇 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답]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문]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8호가 '98.12.31 개정됨에 따라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종전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변경됐으며 이 개정규정은 '99.1.1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99.1.1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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