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취득가 차액 모두 의제배당 불합리

배당금 회계와 세무 재검토


한국세무학회(회장·전춘옥)는 지난달 27일 전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광윤(아주대) 교수의 `배당금회계와 세무에 대한 재검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註

▶배당가능이익 계산=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기업실무가 상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되어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자산을 상법상의 계산규정에 규정된 원가법이나 저가법이 아닌 시가법(공정가액법) 또는 지분법으로 하도록 된 항목의 경우 평가손익만큼 상법과 재무회계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래 재무회계에서 시가법 또는 지분법에 의해 신뢰할 만한 시세가 형성된 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의 회계정보 제공에는 부합되지만, 회사자산을 유일한 담보하는 채권자보호의 상법적 명제에는 어긋나 상법에서 명시적 조정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평가조항에서 시장가격이 있는 금전채권, 사채,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를 허용하되 미실현이익의 배당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법이다. 즉, 자산의 시가총액이 취득가액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평가에 의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에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필요하다.

▶배당금부채 인식시기=배당금의 회계인식이 정작 승인결의가 이뤄지는 주주총회일에는 변경결의가 없는 한 행해지지 않고, 2~3개월전인 결산일(대차대조표)자로, 그것도 그 뒤에 개최된 이사회의 배당금 결의를 소급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미지급배당금은 부채에 대한 미국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 제6호 실체에서 규정한 부채의 회계학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즉 사업연도말의 시점에서는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각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선도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회계기준(IAS) 제10호의 개정기준에 의하면 종전의 기말부채인식방침을 바꾸어 대차대조표일후에 발의 또는 선언되는 배당의 경우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개선방안으로 기말 현재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으로 봐 자본의 일부로 반영하는 방법보다는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후속사건'으로 보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정기주주총회에 승인받고자 제출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배당은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법률상 권한있는 기관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다. 다만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중요한 후속사건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주식배당 회계=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무조건 시가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납입자본의 인식시점에서 우리의 회계처리는 액면가액법이든 시가법이든 모든 회계연도말에 주식배당금 총액을 미교부주식배당금의 과목으로 자본조정구분에 기재해 같은 자본내 어정쩡한 자본조정축소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

또 주식배당현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주식배당비율이 4~8%인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주식배당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익배당설에 따라 시가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시세있는 주식을 주식배당을 교부하는 기업의 경우 무조건 시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대규모 주식발행으로 주식분할에 가까우면 액면가액법을, 소규모주식 발행으로 경제적 실질이 이익배당에 해당되면 시가법을 적용하고, 구분기준을 추가적 발행주식수의 비율로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해야 한다. 또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인식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선언일로 회계기준에 명시하고, 과목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30조 신주청약증거금과목을 참조해 미배당보통주자본금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간배당 회계=기업의 배당금 정보가 현재 정기배당 중심의 주석만으로 불완전하고 연간 2회의 분산배당으로 투자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중간배당의 도입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배당선언일이 뒤늦은 이사회결의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 반기대차대조표로 소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중간배당의 한도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종류별 주식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을 주기하고 배당수익률, 배당 성향 및 배당액의 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데 중간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대외신용정보로서 양자를 합산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중간배당금의 인식시기를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인식하지 말고 법적으로 권한있는 이사회의 결의시점(배당선언일)에 가서 비로소 회계인식을 하도록 한다.

또 중간배당금의 한도계산은 현행 회계실무를 전제할 때 이중공제사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임의적립금 추가적인 공제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유지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차원에서 인식된 미실현이익과 자산성이 약한 창업비와 개발비는 중간배당의 한도계산시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도록 보완한다.

▶배당소득 중복과세 조정=배당세율공제율 19%의 계산근거는 낮은 법인세율 16%를 전제한 것인데 이것은 중규모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을 전제하면 세액공제율 38%까지 되어야 중복과세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현재는 약 50%(19/38)만 제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든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세액공제한도초과액의 미환급 문제와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비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현재 19%로 일률화돼 있는 배당소득가산율과 세액공제율을 배당하는 각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근거로 한 가산율{법인세부담률/(1-법인세부담률)}로 환원하는 논리적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 중복과세조정제도를 배당세액공제(imputation)방법으로 채택한 이상 이에 걸맞는 한도관련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환급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도록 소득세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비율에 따른 차등은 두지 말고 단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수입배당금에 곱한 금액만큼 비례적으로 불산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의제배당의 세무=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자기주식분 무상주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미배정주식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법인 이외의 다른 주주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이로 인해 주주는 새로운 소득을 실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현행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세율과 배당소득세율, 법인세율의 다른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액 모두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분 무상주의 타 주주 배정분에 대한 과세는 이를 추가로 평등하게 배정받은 주주에게 실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삭제돼야 한다.

또 현행법상 주식소각 등의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모두를 의제배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주식 취득시점과 주식 소각시점간의 시가상승분은 우선적으로 양도차익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합리적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