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국회의원 세법개정 發議 활발

정기국회 제출 의원입법 발의 올 세법개정안


최근 美테러 사태이후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안들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세법 개정안 중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입법안이, 법인세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특별부가세인하 상정안이 주를 이뤘다.

소득세법은 현재 소득구간별로 10%에서 40%까지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9% 내지 36%로 평균 10%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도서·잡지의 대여행위에 대한 면세안과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비슷한 세제를 지원하는 안과 과세미달자 사전신고 단서조항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은 승용자동차, 생활레저용품의 세율인하로 국민의 세금부담 경감과 세제의 단순화를 기하고,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해 ㎏당 40원의 세금을 환급해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법안들도 제출됐다.

최근 세법개정안 중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의원입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 평균 10% 하향조정
양도소득 과세미달자 사전신고 제외
전자화폐로 결제땐 매출액 2% 공제


國稅基本法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15일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을 상정했다. 이는 최근의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12일에도 나 의원 대표발의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상정됐었다. 국기법 제81조제3항에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된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法人稅法
김만제 의원은 지난 9월25일 법인세와 관련해 법률안을 상정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대폭 인하(예:미국-법인세 폐지론 제기, 일본-34.5→30%)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은 현행 28%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25%), 홍콩(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과세표준 1억원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1억원초과 기업은 현행 28%에서 26%로 인하하는 안과 제101조제1항제2호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세수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12일에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로 위 내용과 유사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안이 상정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8%에서 25%로 인하하고(제55조제1항),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특별부가세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제시했었다.

所得稅法
강재섭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27일 상정된 소득세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세제혜택이 없다. 이런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소득공제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의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5일에는 김만제 의원 발의로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입법안도 상정됐다. 이 안은 최근 3년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높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비위축과 경기하락 등의 문제를 종합소득세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 경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다.
또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소득생활자들을 위해 이자소득세율과 침체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제55조제1항 소득구간별로 10% 내지 40%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9% 내지 36%로 평균 10% 하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미만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 20% 내지 40%의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도 상정됐다.

附加價値稅法
정범구 의원 발의로 지난달 16일 상정된 입법안은 제12조제1항제7호의2 도서·잡지의 대여행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조항을 적용시켜 국민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곽치영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화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나왔다. 이 안은 제32조의2제1항의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의 파악이 가능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의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줄여주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안이다.

또 지난 10월12일 강숙자 의원 발의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자 사전신고를 제외시키자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이 안은 지난 '98년이후 소득세법이 신고납부제원칙으로 전환돼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토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조항이 자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만 행정편의적으로 과세미달자까지 사전신고토록 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켜 이 단서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特別消費稅法
지난달 15일에는 손학규 의원 대표발의로 가정용부탄가스 환급과 렌터카 규제에 대한 특소세법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 가격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06.7월에는 ㎏당 7백4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부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당 40원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인상된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용 부탄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해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또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해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차량 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같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9일에는 강운태 의원이 승용차와 레저생활용품의 특소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예년이 비해 여·야 모두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한 해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