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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개정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2001.12.14 국회의결)
- 제안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돼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구매기업이 구상권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2)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기타 산업은 3%)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 육성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을 자본재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6조)

(3)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한해 5%의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개발 및 정보화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130조)

(4)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2001.12.31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안 제14조제2항)

(5)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6)종전에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7)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해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안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8)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해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해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05조의2 신설)

(9)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해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해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106조의2)

(10)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해 주류 구매카드제도의 시행(2001.7.1)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줌으로써 주류 구매카드제도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안 제114조의2 신설)

(11)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안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수정안
- 수정이유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 대한 20%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법률안, 원격대학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강재섭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법률안, 도서관·박물관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범구 의원 발의의 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권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배제에 있어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며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조치를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서관·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백% 손금산입특례대상 사업을 당해 사업에서 당해 사업시설내에서 同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까지로 확대함.(안 제74조)

나.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 대해 20% 특별세액감면을 2003년까지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안 제74조)

라.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해 '90.1.1이후 수도권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배제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130조)

마.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

바.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함.(안 제119조)

사. 자본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아.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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