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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2001.12.14 국회의결)
- 요지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개인 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인지세법개정법률(2001.12.14 국회의결)
- 제안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 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同 문서의 인지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경감함.(안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 삭제)

(3)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해 전화가입신청서 및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와 2천만원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5호·제10호)

(5)종전에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예금통장 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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