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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租特法 개정안 요약]법인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제주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업체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가 지원되고,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조세 감면세액의 사용규제가 폐지된다. 지난 26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104조4, 제120조2)
월드컵과 관련해 FIFA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이 받는 수입 ▶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이 받는 급여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받는 지원금(항공료, 체재비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반면,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1조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백%, 2년간 50% 감면. 또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1조9)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백%, 2년간 50% 감면하고,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3년간 1백%,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은 투자진흥지구안에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달러이상과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 자유무역지역안의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
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취소 및 입주기업 폐업시에는 지정해제일 등으로부터 3년간 소급해 소득세· 법인세·지방세·관세의 감면세액 추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조특법 제121조10, 제121조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에 대해 관세 면세. 또, 관세면제후 3년내 용도 외 사용 또는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제도 도입(조특법 제121조12)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교환권을 받거나 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과 물품을 교환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면세.
이와 함께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당 1회에 3백달러이하, 연 4회로,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는 1인 1백달러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이하 구입 허용.
또 면세대상 품목을 주류 담배 의류 화장품 귀금속 만년필 등으로 하고, 면세점에서는 면세판매가격기준으로 1인 3백달러이하 품목만 판매.
이밖에 면세점이용 관광객의 범위를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모두에게 허용. 다만, 19세미만 청소년은 면세점 이용금지.

2003년이내 한국증권업회 등록땐 租減法의한 재평가법인 법인세 면제
영화·뉴스제공·노인복지시설운영업등 8개업종 中企특별세액감면대상 포함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121조13)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면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됨.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121조14)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현재 18개 업종에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대상업종(8개)과 관광사업을 추가.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조특법 제32조)
현행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되는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해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의 이월과세 허용함.
또 감면요건을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조특법 제145·146조)
현행일반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내부유보시에 감면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적립시 20% 가산세 부과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사용금지됨.
또, 현재 중소법인과 개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시에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되고, 중소법인의 지난 2000년이전 감면분은 지난해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5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됨. 위 내용의 감면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됨.

■舊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법률 제4285호, '90.12.31 부칙 23조)
舊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에 의해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는 2003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허용. 현재 미상장법인수:23개(코스닥등록법인: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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