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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대한 전문가 의견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시 제3자 참여허용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 및 납세자 권한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을 비롯해 ▶재산할사업소세 신고ㆍ납부기간 연장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 개선 ▶법인ㆍ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지역균형 발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조된 개선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행정적 불필요한 절차 등도 같이 개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있는 지방세의 준사법 절차 도입과 자동차 변경등록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주로 배경 취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시 제출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불복청구자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과 관련 위원회에 출석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 청구인 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청구인의 사망 또는 청구인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 그 승계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의 변경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술심리도 가능하게 하는 심리의 방식 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행자부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은 예전에 있었던 행정심의 기능을 법적으로 다시 살림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학자들은 국세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해 억울한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영희 지방세제 팀장은 "행자부에서 행정심사 등을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자부의 심사 기능을 더욱 보완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등과 같은 곳으로 법원 기능을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의 경우 국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와 함께 국세청에서도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가 있어 여러 곳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방세 심의를 다루고는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세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 원인은 우선 행자부의 인사조직상의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공무원 등은 그 조직 안에서 국세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6급 세무주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더라도 줄곧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주사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사무관의 지위는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 변경되고, 지방세만을 다루기보다는 다른 행정부처나 시ㆍ도 등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지방세에 대한 전문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적 기구의 설립에 설득력과 탄력을 얻는 것 같다.

지방세분야에 밝은 某 학자는 "부처간에 과세가 분리된 상황에서 과세에 대한 통합은 상당기간 어렵겠으나 불복절차 등 소송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조세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 학자는 정부조직 자체를 국세, 관세, 지방세를 통합하는 조세국과 같은 기구 등을 창설한다면 조세불복 등의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개정안 중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의 도입을 통해 지방세 조세불복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획기적인 성과와 함께 이를 위한 행정조직과 인원 등의 효율적 정비가 있길 기대한다.

행자부는 또 자동차세 납세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과 연계시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개정안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납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시ㆍ군에서는 그 확인만으로 증명서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행자부는 이 개정안이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의 동일선상에서 있는 법안이라며 자동차의 이전 및 등록에 행정적 서류의 간소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문서나 서류 등이 전산상으로 확인될 경우에 불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서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전문가인 J某씨는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은 납세 여부 확인 등이 민원서류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만 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소비세적의 현행 자동차세의 형태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는 됐으나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평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며 배기량 위주로 과세가 되고 있는 현재의 세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 때문에 현행 자동차세는 보유세 중심의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행정편의주의적 과세제도라고 지적받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를 현재의 보유세 중심 세제에서 주행세 중심의 세제로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과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함께 K某 전문가는 환경에 비친화적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한 세율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량의 경우 버스 등 대부분 사업용이 대부분이어서 급격히 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생각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서 환경에 친화적인 차량에 과세 세율을 낮추는 등의 우의권을 준다는 정부의 기본 목표인 듯 싶다.

많은 세수가 자동차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줄이거나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겠으나 현재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자동차가 계속해서 과중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재산세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기존 7월1∼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7월 한달간으로 연장한 개정안 ▶소형 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현행 선박등기법 등에 20t이상 100t미만으로 분류하던 것을 지방세법상 소형선박의 기준인 20t미만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한 개선안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을 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개선한 안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안 등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개정안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에게 과세 형평성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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