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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稅政談論]자유기업 포럼 주제발표-법인세 폐지론(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법인·주주 이중적 과세 공평 저해"


지난달 26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자유기업 포럼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는 주제를 통해 “최근 경기부양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긴급함을 생각할 때 세율조정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법인세 폐지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법인세의 부작용과 폐지론
현재 경기부양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의 근본적인 긴급함을 고려할 때 세율조정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법인세의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세 폐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먼저 법인세 폐지로 잃게 되는 세수 손실은 그 상당액만큼 세출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부의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아 적자예산 편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면서 세입을 축소해 효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과세 여부문제는 법인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과 주주의 두 단계에 걸쳐 이중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와 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자로 실질적인 담세자가 아니다. 자연인만 실질적인 조세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것이다. 그러나 지난 '82년에 세수를 동결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 법인은 법인원천소득이 주주에게로 흘러가는 도관역할을 할 뿐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법인세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기본목표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저해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세부담의 불공평을 동시에 야기시키기 때문.

▶법인세 폐지의 주장 논거
법인은 실체가 아니고 허구이기에 세금의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인의 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법인세는 주주에게 분배돼야 할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주주의 부담으로 귀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소득세의 선납액으로 봐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과 비법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초래하여 법인과 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하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자본회사(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배당소득)를 이중적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실에 대해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독립과세는 개인간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 및 수직적 공평을 침해한다. 법인소득세제는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원칙과 소득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원칙 모두를 파괴한다.

법인세는 자기자본(주식발행)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타인자본(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우대하기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차입이자소득은 손비로 인정되고 배당금지급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의 존재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선택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하는 왜곡을 초래한다. 법인세의 폐지는 이러한 왜곡을 시정할 것이며 동시에 자본시장의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킨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세후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과 같게 될 때까지 투자를 증가시킨다. 만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과 같게 되는 수준까지 투자를 확대한다. 또,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는 산업의 기술·자본집약화를 저해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자기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로 인해 자본이 노동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은 자본투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 결과 자본집약산업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산업의 자본집약화를 저해하게 된다. 기술이 자본재에 체화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세가 자본집약화와 함께 기술집약화도 저해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광고비·접대비·기부금 지출 등으로 낭비를 조장한다. 현행 법인세제는 소득 또는 수입의 일정 범위내에서 광고비·접대비·기부금 등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이러한 지출을 법정상한까지 지출하려는 강한 유인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는 경기변동을 심화시킨다. 호황기에는 더 많은 사내유보이윤이 투자됨으로써 경기가 과열되는 반면 침체기에는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는 특별상각제를 통해 경제불안정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법인세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킨다. 소비자는 법인세 부과후의 변화된 상대가격에 따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지출을 결정할 것인데,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은 법인세로 인해 왜곡된다.

▶조세정책의 과제와 법인세 폐지
우리 세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정보화와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며 둘째, 국가부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경제력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정보화와 세계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원인 기업을 살찌운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국가부채를 축소하고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왜곡과 가장 연관이 있는 자본소득세 개편은 법인세의 완전 폐지로 최종 완결지을 수 있다. 법인세 폐지는 자원배분 왜곡의 최소화와 자본소득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자본유치 경쟁의 우의를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경제체질 강화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우리 경제의 지상과제를 감안할 때 법인세 폐지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정책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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