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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미나 지상중계]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제45회 KAI포럼)-③

“개별재무제표하 국제수준적용 기업부담”



'9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포괄적인 특수관계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등 개선된 점이 있었으나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범위와 구체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 시안은  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범위,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내용과 방법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특수관계자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및 보고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의 범위나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내용 및 방법에 있어 가능한 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충분한 정보공시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등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보다 넓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서는 극히 적은 지분소유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회계정보이용자는 기업의 사실상 특수관계자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모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의 공시만으로도 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가 상당부분 제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시 시안상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러한 비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확대하되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범위와 내용은 축소하는 것이 비용·효익관점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실무계에서 느끼는 비용부담 정도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범위와 내용을 점차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공동지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공시 시안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두 개이상의 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는 반대로 두 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두 개이상의 기업이 자산을 공동 통제함으로써 공동으로 어떤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동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공동지배의 경우 일반적인 지배의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공시 시안에 공동지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지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른 기준서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하여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 번째 유형의 공동지배와 관련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그 발생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Joint Venture는 이러한 유형의 공동지배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Joint Venture 및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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