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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미나 지상중계]계산서교부 및 보고제 개선에 대해-①

공급가액기준 가산세율인하 시급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 회관에서 현행 계산서 교부 및 보고제 개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했다.〈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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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계산서 교부 및 보고제 개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정창모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이사)

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에 위임하고 소득세법은 많은 규정을 부가세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부가세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최소화하고 계산서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이고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세협력의무에 해당되는데 거래 징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비슷한 수준의 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다. 현재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공급가액의 2%,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다. 또 계산서 미발행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다.

합계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자료집계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므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산서 미발행의 경우 거래증빙의 미교부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세율이 필요하지만 합계표 미제출의 경우 과세관청의 신고확인업무를 도와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세액공제 등 유인책 적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합계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합계표 지연제출과 미제출시 구제방안에 대한 세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또는 `건당 50만원 중 적은 금액'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1%' 또는 `건당 10만원 중 적은 금액'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 0.1%' 또는 `건당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단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이전에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문제점이 있어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도 세관장 등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의무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면세물품의 수입에 대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제출의무의 구분이 필요하다.

영수증 교부가능 사업의 범위가 애매하여 납세자가 예규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 교부 의무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가 필요하다.

국가 및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거래처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국가와 비영리법인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법의 경우 '97.1.1부터 가산세 규정을 신설해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제출의무를 강제화해 그동안 홍보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일괄조사를 실시해 가산세를 추징했다. 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협력의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 집행 이전에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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