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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지상중계]계산서교부 및 보고제 개선에 대해-②

토론자-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조용주 판사(대전지방법원)


“과도한 가산세율은 위헌소지 충분”

김선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최근 농협에서 계산서 규정을 잘 몰라 가산세를 억단위로 부과한 적이 있다. 이는 다시 개인에게 부담돼 부당하고 잘못된 세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쉽게 세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납세자연맹은 불복청구운동, 납세자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는 행정규제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불합리한 법이다. 면세사업자는 상관없겠지만 토지부분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가산세에 대해 건당 10만~2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 공급가액의 몇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근거과세제도로써도 불합리하다. 납세자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 계산서는 협력의무인데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가산세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최근 취득세를 하루 늦게 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某 납세자는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런 잘못된 가산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형아닌 규모별 차등두어 가산세 책정”

조용주판사
(대전지방법원)

우리 나라의 조세법률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법률안들이 많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때문에 법률해석에 대한 반대입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96.8.29 헌법재판소에서 가산세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반하지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응능부담원칙에 의거해 실제적으로는 위헌에 해당되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법인과 개인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 같다. 이 재판관은 법인은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조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법인과 개인의 차별을 준 것 같다. 하지만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더 많을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규모별로 차이를 두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산세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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