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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지상중계]계산서교부 및 보고제 개선에 대해-③

토론자-황승현 부장(농업기반공사), 김형환 사무관(재경경제부)


“부족한 홍보, 권리구제절차 불합리”

황승현 부장
(농업기반공사)

계산서 관련 규정이 지난 '97년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세무관서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지도한 적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3년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조세협력을 해왔는데 보답은 없더라도 조세행정을 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느꼈다. 이 가산세에 대한 구제기간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홍보도 너무 미흡했다. 결국 제도 수용을 할 준비도 못한 채 과중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일일이 제출할 계산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즉시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 지로용지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켜줘야 한다. 지로용지는 내용마다 달라서 선량하게 실행해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기관이 금융기관을 이용해 확인하면 될 것을 굳이 기업에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로 내년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문제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일반기업과는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


“내년 1월 계산서제도 개정방침”

김형환 사무관
(재경경제부)


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와 포괄해 실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중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계산서 규정이 허술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알기쉬운 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산서에 대한 인용조문이 많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계산서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목적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협력의무에 대한 계산서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해 형평성을 포괄하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계산서에 대한 차별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발행계산서와 제출계산서의 구분은 상관없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에 연관된 문제가 큰 것 같다. 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과중한 세부담이 돼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수증교부의무자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일일이 계산서를 취합하는 것은 어려워 예규 규정상 융통성이 발휘돼야 할 것이다.

또 토지관련 가산세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되고 법안이 마련중에 있다. 계산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건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계산서제도를 이용해 조세정책수립시 개선과 보완 자료로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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