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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안기고]공인회계사들의 바람

주영길 충청공인회계사회 감사



1.전문직업 영역의 육성 발전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 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 직업분야가 세분화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전문분야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척도가 되며, 이러한 발전은 상호 타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어느 분야가 피폐하면 거기에는 천박한 상업주의가 난무하게 된다. 특히 초보적 단계를 지속하여 벗어나지 못한 하는 분야는 그 전문분야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우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부실감사로 폭발된 회계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려는 대책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수를 증가시킨 것 이외에는 실질상 있어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다. 또한 이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정책당국의 방침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보류조치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제도도 일부 회사에 국한된 것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회계업계의 자구노력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낭비의 요소가 된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배정제, 법률에 근거하여 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는 타 감사인에 의한 상호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계사는 기업을 상대하므로 경제규모 대비 회계사의 수가 중요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회계사의 역할이나 구조적인 환경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2.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대형회계법인에서 독립성 확보를 등한시하고, 회계법인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과다한 수임경쟁을 한 것이 부실감사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제는 무한경쟁의 時代로 모든 업종, 특히 회계사에게도 競爭은 必需이다. 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컨설팅 세무업무 회계감사이다.

컨설팅을 영업으로 하는 집단은 외국유학을 한 경영학 박사들, 그 외에 많은 실무전문가들이 있다. 회계사는 이 업무에서 많은 다른 전문가집단과 경쟁을 해야 한다.

稅務業務에서도 세무사들과 경쟁한다. 이 업무에서도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많은 실무경험과 인맥을 통하여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편익을 잘 제공하는 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會計監査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회계감사에 임하는 공인회계사에 있어 경쟁보다는 獨立性이 중요하다. 공인회계사(감사인)에게 있어 경쟁력은 더 공정한 감사를 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競爭이 熾烈하면 기업입장에서 감사하게 된다. 결국 競爭과 獨立性은 平行線과 같아서 合意點을 찾기 힘들다.

회계사의 주업무는 회계감사이며, 회계사에게 獨立性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에 있어 경쟁은 회계사간의 경쟁이 아닌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경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現 상황은 감사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회계사에게 있어 경쟁이란 논리를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회계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能事가 아니고, 회계사가 獨立된 입장에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環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경쟁수단이 고객 유치를 위한 價格덤핑이나 監査意見 購買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회계의 透明性을 沮害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職域論爭으로 卑下해서는 안 된다.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대상회사를 회계법인에 배정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기업의 자체 필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회계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 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고, 다만 그 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만을 기업이 선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제도로 볼 수 있다.

3.과거 금융권의 대출관행
우리 나라의 기업이 왜 죄의식없이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해왔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후진국형 부동산 담보대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흑자 재무제표만을 요구하여 왔다. 또한 기업주는 기업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다.

감사인에게 철저한 독립성 확보를, 기업에는 분식회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새 제도장치나 대출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분식회계와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를 척결하는 지름길이다.

이 부분은 금융권에서 논의가 활발하므로 과거의 관행을 반추할 따름이다.

4.지배구조
우리 나라의 기업이 대주주의 이익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조직으로 변하지 못했다. 아직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감이 줄어들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개선의 노력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전체 주주를 위한 조직으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져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인위적이 해결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現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어느 대주주도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집단소송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처벌
정부는 법을 어긴 기업의 처벌에 관대하다. 분식회계에 관여한 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결과에 있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회계법인은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실감사를 막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6.수임료 경쟁(가격경쟁)
이는 회계법인이 실무 수습회계사를 이용하여 값싼 인건비로 유지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얄팍한 상혼이 깔려 있다.

회계감사업체 수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 차원이다. 현재 강제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하여 부정적이므로, 많은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가격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감사의 목적인 透明性 提高보다는 수임료를 낮추는 문제만 관심을 갖게 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자격증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다르다. 즉 자유경쟁측면에서나 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로 볼 때 회계사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과다 공급은 전문가의 質的 低下를 가져오게 되고(회계사 자격증에 대한 位相이 떨어지면 능력있는 회계사 排出은 어렵기 때문이다) 不實監査를 더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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