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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租稅制度

종합소득·법인·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法人所 5백만원이하 전액공제 / 中企 전자상거래 0.5% 세공제
모든 차입금 감면세액 사후관리 / 방문학습지도 등 부가세 면제


지난해 경기 부양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및 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국세 및 지방세 개편이 있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세제도와 세무행정, 지방세제도 및 관세행정 등에 대해 시행 기간별, 주요 분야별로 정리했다.〈편집자 註〉

2001년1월1일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폐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합산대상자의 소득공제 허용-주된 사업자의 소득에서 공제 ◇주식매수선택권과세특례요건 조정-스톡옵션 부여대상자에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연구원 포함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율 인하-2%로 인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금융소득 분리과세-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그 명의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2001년9월3일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제조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30개 업종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ERP설비는 10%로 상향조정, 대상자산도 자동화정보화설비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컴퓨터를 정보화설비에 포함. 또 수도권투자의 공제가 허용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추가. 수도권내 투자도 세액공제가 허용됨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

2001년12월15일 적용
◇생활용품,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수상스키용품 공기조절기 영사기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는 20%로 인하. 또 프로젝션TV는 10%, PDP TV는 1%,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류는 7%로 각각 인하.

2001년12월15일∼2002년6월30일(한시적용)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인하-2천㏄초과 대형차 10%, 1천5백㏄초과∼2천㏄이하 중형차는 7.5%, 1천5백㏄이하는 소형차는 5%로 각각 인하.

2002년1월1일 적용
◇종합소득세율 인하-1천만원이하 9%, 1천만∼4천만원 18%,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초과 36%로 인하 적용 ◇근로소득공제 확대-5백만원이하 전액, 5백∼1천5백만원 45%, 1천5백∼3천만원 15%, 3천만∼4천5백만원 10%, 4천5백만원초과 5%로 확대되고, 일용근로자의 공제 폭도 6만원으로 확대 ◇경로우대·장애인공제 공제 확대-공제액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신설-소득공제 1백50만원한도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신설-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 ◇사립학교기부금 장학금-전액 소득공제 허용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출자단계의 종업원은 출연금 전액을 연 2백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기업은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 또, 종업원의 인출단계에서 3년이내는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 3년이후는 기타소득(9%)으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이자소득 등 기존과세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한도 축소-소득공제율을 15%로, 출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인하, 출자대상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추가 ◇비과세저축의 전산통합관리-1인1통장제도를 폐지되고, 저축취급금융기관간 통합한도제로 전환. 또 분기별 납입제로 변경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손금)불산입제도-폐지 ◇중간예납 소액부징수금액 인상-소액부징수액 20만원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폐지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모든 법인으로 확대 적용 ◇법인세율 1P 인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폐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가산세-폐지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대기업 범위 규정-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1천억원초과 기업으로 변경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 ◇특수관계자 범위 일부 조정-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 법인과 그 법인 임원으로 변경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에 대한 접대비 손금 산입특례규정-폐지 ◇법인의 특별부가세제도-폐지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1년이상 보유시 1천만원이하 9%, 1천만∼4천만원이하 18%, 4천만∼8천만원초과 27%, 8천만원초과는 36%로 변경, 1년미만 보유시에도 36%로 조정 ◇중소법인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구매대금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종자·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대상업종에 추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기업 구매전용카드 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대출기한이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이고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중소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개선-1년6월이상 장기차입금을 모든 차입금으로 확대 적용, 지난 2000년이전 감면분은 차입금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 ◇특별부가세 관련 감면제도-폐지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 법인 제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개선-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외국인투자감면 확대-기준금액을 관광호텔업은 2천만달러, 종합휴양업은 3천만달러이상으로 축소, 3천만달러이상의 물류업 중 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 운영사업 등을 포함 ◇외국인도수출 등을 수출의 범위-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수출·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수출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에서 소매·양장 등이 재화공급자에 한해 오는 2003년말까지 영세율 적용 연장 ◇ 상업방송 이용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전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농산물 취득가액 공제율을 1백2분의 2(음식업 1백3분의 3)로 축소, 공제대상을 소금과 단순가공식품(김치두부)으로 확대 ◇지자체 위탁 `묘지 및 화장업'용역 부가가치세 면세-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해 면세 ◇고물상 등을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도매업 중에서도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은 간이과세등록 허용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련운영업 및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사업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용역,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로서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 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로 위에 열거된 업종만 적용 ◇간이과세자전환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기간 연장 등-부가세 매입세액 추징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손해사정·보험대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성 용역도 추가 ◇유흥업소에 대해 `프린터 내장형신용카드' 설치 명령근거 신설-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의 작성을 방지하고자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조회기'로 교체토록 유도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시-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차금을 과표에서 차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전액 공제-납부할 세액 초과시 환급허용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시 연간 60∼3백㎘ 생산량수준에서 허용 ◇과실주의 주질보호 규정신설-과실당분 중량이 총당분중량의 20%이상을 의무화 ◇주류제조시첨가물료 확대-탁주 등의 제조시 첨가물료에 다(茶)류·류수크랄로스 등을 추가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입업의 겸업 허용-주류수입업 전업규정 완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신설-범용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환급관리제도 신설, 대상품목은 농업용 기자재 5종, 어업용 8종으로 농어민이 농·수협을 통해 환급 ◇특소세가 면세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6개월이하의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 ◇가정용부탄의 특소세 환급-현재 ㎏당 부탄이 1백14원의 세율 적용으로 프로판 가스와 동일한 ㎏당 40원의 세율 적용을 위해 인상된 특소세액을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율 조정-누진세율 체계를 2만∼35만원의 5단계로 축소,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인지세 과세 제외-영업양도증서 등 제외, 부동산임대계약서는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 등은 2천만원이하 과세 제외 ◇인지세 과세대상 추가-전화가입신청서는 1천원, 기업어음은 4백원으로 과세 ◇인지세액 상향조정-골프장회원권 1만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천원, 상품권 4백원으로 인상 ◇인지세후납제도 도입-계속적·반복적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인지세를 다음달 10일까지 후납 가능 ◇인지세 환급-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규정 신설.

2002년7월1일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비과세 신청의무 부여-국내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사용실적에 비례해 공급하기 위해 자동계측기 부착, 사용실적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면세유류 부당사용 농어민에 대해서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공포일로부터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ERP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설비 비용을 지급받는 연도에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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